유사수신행위 계좌 지급정지 규정 신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정지 기준 확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와 마찬가지로, 주식 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계좌도 지급정지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로써 사기 피해자의 재산 보호가 강화됩니다.
2.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의무 부과:
금융회사가 유사수신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계좌를 발견할 경우, 해당 계좌의 자금 이동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을 때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융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유사수신행위 관련 계좌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사기 예방에 협력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 사기 범죄로부터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빠르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