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계좌 지급정지 규정 신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정지 기준 확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와 마찬가지로, 주식 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계좌도 지급정지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로써 사기 피해자의 재산 보호가 강화됩니다.

2.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의무 부과:

금융회사가 유사수신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계좌를 발견할 경우, 해당 계좌의 자금 이동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을 때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융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유사수신행위 관련 계좌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사기 예방에 협력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 사기 범죄로부터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빠르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