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의무대상에 초중고 추가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7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들에게만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규정이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포함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대상 기관에 추가하고, 통일교육의 시행 결과를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3. 통일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안은 통일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도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적인 통일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통일을 위한 인재 양성과 통일의식을 강화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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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