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3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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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질을 개선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목적을 설정했습니다.
2. 사회서비스의 정의와 제공기관, 종사자를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3. 5년마다 사회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4.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정관, 임원의 임면, 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질 개선을 평가하고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적 돌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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