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공공환원 강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8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명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공공 환원 원칙을 신설함.

2. 기부채납, 부담금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도록 규정함.

3.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이 법안은 개발이익을 공공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개발사업의 균형 발전과 주거안정,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에 유익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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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