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2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2. 대안의 제안이유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ㆍ통합하여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도

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행계획에 따

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재외동포청장이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

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나.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외

동포협력센터의 근거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삭제).

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에 따른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의 근거를 규정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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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90표 / 총 193표

찬성 190표 · 총 투표 19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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