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852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2. 대안의 제안이유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ㆍ통합하여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도
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행계획에 따
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재외동포청장이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
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나.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외
동포협력센터의 근거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삭제).
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에 따른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의 근거를 규정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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