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의 참여를 보장하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명문화: 농어업과 농어촌 정책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지방의 참여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2. 위원 위촉 방식의 변경: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3.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 구축: 지역의 생태, 환경, 자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농어업 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수립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입니다.
4. 국가 균형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여건이 반영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역 맞춤형 발전을 이루고 국가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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