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의 참여를 보장하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0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명문화: 농어업과 농어촌 정책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지방의 참여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2. 위원 위촉 방식의 변경: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3.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 구축: 지역의 생태, 환경, 자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농어업 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수립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입니다.

4. 국가 균형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여건이 반영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역 맞춤형 발전을 이루고 국가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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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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