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피해주민 생활지원 강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3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을 현금 지원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전기료 및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을 포함한 '생활지원금' 사업을 새로 신설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지원의 다양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2. 방음시설의 경우, 주민이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설치 비용은 실비로 지급됩니다. 이는 주민이 필요에 따라 직접 관리하고 설치함으로써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3. 심야시간인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소음부담금을 두 배로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야간시간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부담금을 시간대에 따라 최대 두 배까지 차등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공기 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 방식을 주민의 선택과 우선순위에 맞도록 유연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기 소음 저감을 이끌기 위한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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