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법 - 소음부담금 가산금 개선을 위한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6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소음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더욱 유연하게 조정하여 부담을 경감함.

3.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여 가산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음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가산금 부과 체계의 개선으로 인해 부담금 납부 의무자들의 형평성과 입장에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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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