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다양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56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의 종류를 추가하여, 현재의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단기', 그리고 '2년 이내 장기' 송치처분 외에 '1년 이내 중기' 송치처분을 새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2. 이 새로운 중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은 각각의 소년범에게 적합한 교정 및 교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의 다양한 상황이나 행동을 더 잘 고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3. 이와 같은 개정은 기존의 처분 방법이 소년범들의 행동 교정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년범들에게 부과되는 처분을 더 다양하게 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교정과 교화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처분의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모든 소년범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는데, 이 개정을 통해 한층 더 맞춤형 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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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