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52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안전을 위해 드론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드론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무선설비를 장착하도록 규정합니다.

3. 드론안전을 위해 관련 자료제출과 현장조사를 요청하고,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드론비행을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5. 교육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관의 안전관리 강화와 증명제도를 도입합니다.

6.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내의 관리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드론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고 드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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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