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 -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체와 통신기술 등의 기술기준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8조)
2. 드론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를 장착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
3. 드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과 현장조사, 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 보고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2조)
4.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해 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 등 드론 비행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7조)
5. 교관의 비행 및 교수 능력 검증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도조종자(교관)에 대한 증명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안 제24조)
6. 「항공안전법」에 있는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비행승인, 조종자 증명 등에 관한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
7. 「항공사업법」에 있는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등록, 합병, 휴폐업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38조까지)
이 법안의 취지는 드론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드론 관련 법령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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