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리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67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의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불평등과 고가 1주택에 비해 저가 2주택자가 높은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11억 원으로 조정하고, 주택 분류에 대한 납세 의무자 기준을 개정합니다.
2.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평등성을 높이기 위해 다주택자의 과세기준을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여 조세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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