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관리감독 기구 설치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00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새로운 위원회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만들어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할 것을 규정합니다.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디지털자산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들의 자격과 임기 등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어떻게 소집하고 의결할 것인지 그 절차를 마련합니다.

3. 감독 및 권한 부여: 디지털자산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련 기관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이용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때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여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른 필요한 규제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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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