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소년부에 임시조치 청구권이 주어집니다.

3. 소년이 형 집행 중 법적인 적용 연령을 벗어나면 일반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년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사제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소년 범죄의 증가와 점점 흉포화되는 수법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개정안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범죄에 걸맞는 처벌을 부과하고 소년범에 대한 신병확보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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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