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 범위에 현장실습생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3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직업교육훈련생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2.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종사자”의 범위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을 추가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보호를 강화하고, 사망이나 부상 발생 시 적정한 처벌을 동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현장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의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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