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8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화단지 조성 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마련합니다.
3. 토지의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고, 보상금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과 국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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