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8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화단지 조성 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마련합니다.

3. 토지의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고, 보상금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과 국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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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유의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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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