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확충기금 설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24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보조재원 확보: 현재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비용의 근거규정은 있지만 보조재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설치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일부를 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과 역할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위해 계속적인 재원충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제안의 취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의 설치와 담배의 개별소비세 일부를 기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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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