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3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여, 이에 맞는 기념행사 개최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한 근거규정을 강화함(안 제3조 등 수정).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독도와 주변 해역의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과 이용에 대한 기반을 확충하고, 독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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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