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93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여, 이에 맞는 기념행사 개최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한 근거규정을 강화함(안 제3조 등 수정).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독도와 주변 해역의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과 이용에 대한 기반을 확충하고, 독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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