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마련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혼자 지내는 5·18민주유공자를 더 일찍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국가가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도 요청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현재 확인된 법령 자료에서는 제89조의4와 제89조의5의 시행 조문을 찾지 못했으므로, 이 리포트는 법안이 발의될 당시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요.

주요 내용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마련: 5·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관계기관 자료 요청: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고독사 실태조사: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위험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해요.

형사사법정보 요청: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특수성 반영: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 등 5·18민주유공자가 겪은 특수한 경험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고 해요.

국가의 예우 강화: 기존의 취업·교육·장례 지원에 더해 고독사 예방을 국가의 예우와 지원 범위에 포함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이 법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두고 있지만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관한 별도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문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대응으로 다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5·18민주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가 이어지면서, 일반적인 고독사 정책만으로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법안은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트라우마처럼 5·18민주유공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정책 근거와 조사 체계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근거 신설

발의안은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고 해요. 기존 제도에 따라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적용하는 데서 나아가, 5·18민주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정책을 마련하려는 변화예요.

  • 국가가 대상자의 생활 특성과 위험 요인을 반영한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생겨요.
  • 고독사 예방을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 과제로 다룰 수 있어요.
  • 실제 정책의 대상, 내용, 시행 주체와 지원 방식은 이후 법률안의 구체적인 문구와 집행 기준에서 정해져야 해요.

2) 관계기관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발의안은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의 생활 상태와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려는 취지예요.

  • 기관별로 따로 관리되던 정보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더 빨리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 정책 대상자를 확인하고 지원이 제대로 이어지는지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 어떤 기관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요청할 때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는 명확하게 정해져야 해요.

3) 고독사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발의안은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현황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일반적인 고독사 통계만으로는 드러나기 어려운 5·18민주유공자의 생활 여건과 특수한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 연령, 거주 형태, 사회적 관계, 건강 상태 등 고독사 위험과 관련된 요소를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문 지원, 상담, 복지 연계 등 필요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어요.
  •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이 지나치게 넓어지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생길 수 있어 조사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해요.

4) 형사사법정보 요청 근거 마련

발의안은 고독사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고독사 관련 현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 고독사 발생 현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 형사사법정보는 민감성이 큰 자료인 만큼 실태조사에 꼭 필요한 경우로 요청을 제한해야 해요.
  • 정보의 제공·이용·보관·폐기 절차와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요.

5) 5·18민주유공자의 특수성 반영

발의안은 특수한 경험에서 비롯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고려한 고독사 대응체계를 마련하려고 해요.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대상자의 경험과 생활 조건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려는 방향이에요.

  • 건강 문제와 정신적 어려움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요.
  • 복지 지원뿐 아니라 상담, 의료·돌봄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요.
  • 특수성을 이유로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개인별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도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건강 상태에 맞는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과 가족: 대상자의 안부 확인과 지원 연계가 강화되면 가족이 홀로 부담하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국가보훈 관련 기관: 별도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 실태조사와 지원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하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 관계기관과 형사사법기관: 자료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법적 요건과 정보 보호 기준을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누가 수립하고 어떤 기관이 실제 지원을 담당할지 구체화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가 필요한 수준을 넘어 확대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 형사사법정보 요청이 실태조사에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는지,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절차가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를 정책에 반영할 때 대상자를 낙인찍거나 일률적으로 분류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해요.
  • 실태조사 이후 실제 방문·상담·돌봄·복지 지원으로 연결되는지, 지역별 지원 격차가 생기지 않는지 지켜봐야 해요.

이 법안은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를 별도의 예우와 지원 과제로 다루려는 제안인 만큼,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집행체계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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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