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해소 촉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 확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이에는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장려합니다.

3. 성별임금격차 해소: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소 및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별임금격차가 큰 현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줄이고 공정한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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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