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해소 촉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 확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이에는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장려합니다.
3. 성별임금격차 해소: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소 및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별임금격차가 큰 현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줄이고 공정한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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