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업주 정보 제공 의무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구인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임을 구인신청 시 고지해야 합니다.
2.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임금체불 사업주일 경우, 구직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구인정보에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3.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명예 및 신용에 대한 압박을 통해 산업재해 건수를 줄이려 하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구인자가 구인신청 기준일부터 3년 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구직자에게 고지하고 구인정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여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구직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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