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사 시 생화 사용 촉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5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친환경 화훼 산업 및 문화의 기반 조성을 위해 생화 사용을 노력하도록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2. 일회용 및 플라스틱 소재 등을 사용한 조화의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 및 건전한 화훼산업의 저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화 사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3. 법안에 신설된 제3조 제2항을 통해 생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 화훼산업과 문화를 친환경적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화 사용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화훼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생화 사용을 장려하여 친환경 화훼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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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