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조치명령 의무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8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양오염 발견 시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에 따라 정밀조사를 명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개선합니다.

2.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책임자에게 오염 토양의 정화 조치를 명령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더 적극적인 토양오염 관리와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준토양보전대책지역'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우려기준은 초과하지만 대책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토양오염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한 불균등한 토양오염 관리를 방지하고,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강화된 관리 규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토양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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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