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조치명령 의무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68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양오염 발견 시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에 따라 정밀조사를 명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개선합니다.
2.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책임자에게 오염 토양의 정화 조치를 명령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더 적극적인 토양오염 관리와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준토양보전대책지역'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우려기준은 초과하지만 대책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토양오염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한 불균등한 토양오염 관리를 방지하고,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강화된 관리 규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토양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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