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상한 축소를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0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에서 68시간으로 감축합니다.
2. 연속 수련 가능한 최대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입니다.
3. 다만, 응급상황에서는 연속 수련이 36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공의들의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방지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여 전공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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