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상한 축소를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에서 68시간으로 감축합니다.

2. 연속 수련 가능한 최대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입니다.

3. 다만, 응급상황에서는 연속 수련이 36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공의들의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방지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여 전공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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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