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 기본계획 주기 단축과 연구개발 지원 확대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기상산업 진흥계획을 더 자주 세우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기본계획을 지금의 5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 기상산업 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출연금뿐 아니라 보조금과 융자로 넓기려 해요.
  • 기상사업자가 연구개발을 추진할 때 상황에 맞는 지원 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다만 실제 지원 대상, 금액, 심사 기준과 시행 시기는 앞으로 정해질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주기 단축: 기상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주기를 5년마다에서 3년마다로 바꾸려 해요.
  • 기후·환경 변화 대응 강화: 변화가 빠른 기상과 환경 상황을 정책계획에 더 자주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 연구개발 지원 방식 확대: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외에 보조와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기상사업자 연구개발 지원 보완: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기관과 협약을 맺는 기존 틀은 유지하면서, 비용 지원 수단을 다양하게 마련하려 해요.
  • 지원 정책의 유연성 확대: 연구개발 과제의 성격이나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출연, 보조, 융자 가운데 적절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법률상 근거 정비: 기본계획 관련 제4조와 연구개발사업 지원 관련 제9조를 손질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법률에 반영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법은 기상청장이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었어요. 제안자는 급격한 기후와 환경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5년 주기가 정책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길 수 있다고 봤어요. 또 기상산업 연구개발 지원이 출연금 중심으로만 운영되면 다양한 사업 형태와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조와 융자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을 제안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현재 시행 조문은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주기를 3년마다로 줄여 기본계획을 더 자주 다시 세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상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연구개발, 투자, 인력 양성 같은 정책 방향을 5년 단위보다 짧게 점검하게 될 수 있어요.
  • 기후와 환경 변화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중간에 더 자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 반대로 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가 늘어나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2) 변화에 맞춘 정책 조정

현재 시행 조문은 기본계획에 기상산업의 발전 전망과 진흥 목표, 연구개발 추진, 지원과 투자 확대 등의 사항을 담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계획을 세우는 간격 자체를 줄여 이런 정책 항목을 변화하는 산업 여건에 맞춰 더 자주 조정하려는 방향이에요.

  • 정부 정책이 한 번 정해진 뒤 오랫동안 고정되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기상 관측, 예보, 기후 관련 기술 등 산업 현장의 변화가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시점이 빨라질 수 있어요.
  • 계획을 자주 세우는 것만으로 정책 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매번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내용을 바꿀지가 중요해요.

3) 연구개발 비용 지원 수단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의 신청 과제 가운데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출연 지원 방식에 더해 보조와 융자도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연구개발 비용을 정부가 직접 출연하는 방식 외에 사업 특성에 맞는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보조는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고, 융자는 상환을 전제로 자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 다만 실제로 어떤 과제에 어떤 지원 방식을 적용할지는 하위 규정과 사업 공고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요.

4) 연구개발 지원의 대상과 심사 기준

현재 시행 조문은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과제 선정 구조를 바탕으로 지원 방식을 넓히려는 것이지만, 제시된 자료에는 보조와 융자를 적용할 세부 대상이나 우선순위까지 담겨 있지는 않아요.

  • 출연금, 보조, 융자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과 지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기술개발 초기 단계와 상용화 단계처럼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다른 심사 기준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지원 방식이 늘어나는 만큼 중복 지원을 막고 성과를 점검하는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해요.

5) 법안 통과 뒤 후속 기준 마련

이 법안은 제4조와 제9조의 기본 방향을 바꾸려는 제안이므로,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는지와 확정될 경우 세부 운영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특히 현재 시행 조문에 없는 보조와 융자의 절차, 한도, 상환 조건 등은 제공된 제안 설명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 법안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심사 절차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어요.
  • 3년 주기 기본계획이 기존 계획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첫 계획을 언제 다시 세우는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이에요.
  • 지원 확대가 실제 연구개발 착수와 사업화로 이어지는지 집행 결과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기상사업자: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고 선정된 사업자는 출연금 외에 보조나 융자 방식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다만 지원 방식별 요건과 상환 여부에 따라 체감 혜택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연구개발기관: 선정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협약을 맺는 연구개발기관은 지원 방식이 다양해질 경우 과제 운영과 비용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기상청: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구개발 과제와 지원 수단을 관리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상청과 협의하고, 변화한 정책 방향과 지원사업을 연계해야 할 수 있어요.
  • 기상산업 관련 기술개발 기업과 연구자: 연구개발 자금 조달 경로가 넓어질 수 있지만, 세부 심사 기준과 지원 조건에 따라 실제 참여 기회가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안이 제안한 3년 주기가 실제 조문에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보조와 융자의 대상, 지원 비율, 융자금 상환 조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출연금·보조·융자 사이의 선정 기준과 중복 지원 방지 장치가 마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기본계획을 자주 수립하는 데 필요한 행정 인력과 관계기관 협의 체계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해요.
  • 지원 방식 확대가 연구개발 성과와 기상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실제 이어지는지 사업 결과를 지켜봐야 해요.

핵심은 계획 수립 주기를 줄이고 연구개발 자금 지원 방식을 넓히는 것이지만, 실제 효과는 세부 지원 기준과 집행 방식에 달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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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