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 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기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4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급격한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이 한정적이라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 방식 외에 보조금과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재정 지원 방식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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