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6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 국가 경제와 안보에 영향이 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2.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의 실효성 확보: 기존 법안의 임의적인 감면 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혜택을 주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특화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3. 수도권 내 산업단지 면제 범위 확대: 그동안 수도권 산업단지는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인재 확보를 위해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한해 수도권 지역이라도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합니다.
4.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어 대한민국이 미래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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