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확대 및 출연 의무화 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8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목표액과 기간 연장: 기존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목표를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에서, 매년 1천억 원씩 20년간 총 2조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민간기업의 출연 의무 강화: 자유무역협정 수혜기업들은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도록 권고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3. 공공 부문의 기금 보충: 조성 목표액 부족 시, 정부가 직전 회계연도의 관세 징수액의 1%를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기금을 보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 기업,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강화하여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농어업인과 기업 간의 상생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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