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확대 및 출연 의무화 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목표액과 기간 연장: 기존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목표를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에서, 매년 1천억 원씩 20년간 총 2조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민간기업의 출연 의무 강화: 자유무역협정 수혜기업들은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도록 권고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3. 공공 부문의 기금 보충: 조성 목표액 부족 시, 정부가 직전 회계연도의 관세 징수액의 1%를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기금을 보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 기업,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강화하여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농어업인과 기업 간의 상생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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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