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최저임금 의무화로 안정 도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7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 현재의 임의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각 사업의 고용 및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설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단일 최저임금제 변화: 기존에 1989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던 단일 최저임금제 대신, 사업별로 구분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더욱 세밀한 최저임금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 국제 사례 참고: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이미 업종, 지역,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방식을 도입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고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사업장의 고용환경을 반영한 최저임금 설정을 통해 고용안정 및 경영상황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보다 현실적이고 공정한 최저임금 정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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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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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