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최저임금 의무화로 안정 도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57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 현재의 임의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각 사업의 고용 및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설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단일 최저임금제 변화: 기존에 1989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던 단일 최저임금제 대신, 사업별로 구분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더욱 세밀한 최저임금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 국제 사례 참고: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이미 업종, 지역,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방식을 도입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고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사업장의 고용환경을 반영한 최저임금 설정을 통해 고용안정 및 경영상황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보다 현실적이고 공정한 최저임금 정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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