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강화를 위한 원격근무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유지: 기존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2. 육아 부담 완화 위한 업무 유연화 필요성 강조: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업무 공백을 발생시키는 휴직·휴가보다는 근무장소 변경 및 근로시간 조정 등 업무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됩니다.

3. 원격근무 법률 명시: 육아기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는 원격근무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과 가정 양립을 돕는 보다 유연한 근로 방식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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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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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