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45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수중레저사업장 내부에 전문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인 안전관리요원을 두도록 새로운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최근 실내 다이빙 풀과 같은 곳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며, 수영장이나 수상레저사업장에 이미 적용되는 안전 관리 요원 배치 의무와 일관성을 맞춥니다.

3. 법적으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게 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통해 수중레저활동 자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중레저활동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중레저 산업 자체의 신뢰와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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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