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설점검원 보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03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사용시설점검원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범죄 예방 및 대응 조치를 분기별로 점검할 수 있으며, 조치가 미흡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범죄 예방 및 대응 조치가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가스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가스 사용시설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시설점검원(가스검침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점검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점검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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