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 방지: 현재 허위 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이 미비하여 불필요한 경찰 출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폭발물 허위 신고와 같은 사례는 수백 명의 특공대 인력을 낭비하게 만들어 정작 중요한 사건에 대응할 치안 공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 허위 신고 대응 인력의 효율적 운용: 하루 평균 14여 건에 달하는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 인력이 상시 대기하거나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불필요한 출동을 줄여 경찰이 긴급한 치안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의 대폭 상향: 고의적인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손해를 입힌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허위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악의적인 신고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개정안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경찰력 소모를 막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제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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