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불법행위 처벌 강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8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항공기 내에서 금지되었던 행위들, 즉 폭언,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와 술이나 약물 복용 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위반 시 현행법에서 정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백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백만원(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항공기 내에서의 금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재 수준을 높여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다루어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항공 여행의 이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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