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불법행위 처벌 강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항공기 내에서 금지되었던 행위들, 즉 폭언,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와 술이나 약물 복용 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위반 시 현행법에서 정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백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백만원(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항공기 내에서의 금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재 수준을 높여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다루어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항공 여행의 이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