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력자도 보호하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3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등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도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습니다(안 제8조).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존중하여 조사 및 수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안 제9조).
3. 성폭력 피해지원기관 등의 설치와 운영을 촉진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안 제10조).
이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보호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존중하며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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