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력자도 보호하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3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등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도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습니다(안 제8조).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존중하여 조사 및 수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안 제9조).

3. 성폭력 피해지원기관 등의 설치와 운영을 촉진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안 제10조).

이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보호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존중하며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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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