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 제도 정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4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사업비 명확화: 총사업비를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사업 비용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 폐지: 기존의 개발계획 제안 및 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정한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안 또는 공모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업계획 승인 과정 개선: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된 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매도청구 토지의 범위와 사용 계획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또한, 매도청구로 취득한 토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해당 토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 경영상의 불투명성을 줄이고 민간 투자자의 과도한 특혜를 방지하며 국가 자산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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