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5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에 대한 연구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끄는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차가 갖고 있는 건강상 이점에 관한 연구가 추가되어, 차의 기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게 됩니다.

2. 차 품평회 신설: 차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품평회를 새롭게 도입하여 차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 차산업의 활성화: 위 두 가지 방안은 궁극적으로 차산업의 진흥을 이끌고, 차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차산업이 커피 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수익 증가와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차 문화의 보급과 함께 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