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
- 의안번호
- 21146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장비구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2.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의 세입은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 등으로 하려고 합니다.
3.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장비구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예산 운용 및 관리에 한계를 극복하여 소방안전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시·도 소방정책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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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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