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조치 피해손실 보상을 위한 감염병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9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예방조치 시설나 사업장의 차단, 영업정지, 영업시간 또는 방식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추가하고, 차단, 영업정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손실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피해를 입은 국민,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상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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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