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도로 기반조성 촉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등17인이 발의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도로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관광도로와 주변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관광도로 정비지구를 정의규정에 명시함.
2. 민간사업자의 직접사용 의무비율을 완화하여 민간투자 유인에 도움을 주기 위함.
3. 도로주변의 우수한 경관과 관광자원이 있는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함.
4. 관광도로 정비지구 지정 절차를 마련하여 관광도로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함.
5. 정비지구 내의 「자연공원법」「수산자원관리법」「산지관리법」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함.
6. 관광도로의 경관개선을 위해 전선로를 지중화하고 도로표지판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
7.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8. 정비지구 내의 개발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9. 공무원의 비밀누설, 수뢰, 제삼자 뇌물제공, 알선수뢰 등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시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동·서·남해안과 내륙권의 관광도로를 개발하고 정비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제적인 관광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국제적 수준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도로의 경관개선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