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국내 복귀 기업 입주허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4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복귀기업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 중 비수도권에 신·증설하는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2.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 대상에 외국인투자기업 외에 국내복귀기업도 포함시킵니다.

3.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를 국내복귀기업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복귀기업의 입지 선호도와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국내복귀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고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음으로써 국내투자의 유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허용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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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6표 / 총 267표

찬성 236표 · 총 투표 26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