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국내 복귀 기업 입주허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34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복귀기업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 중 비수도권에 신·증설하는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2.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 대상에 외국인투자기업 외에 국내복귀기업도 포함시킵니다.
3.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를 국내복귀기업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복귀기업의 입지 선호도와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국내복귀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고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음으로써 국내투자의 유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허용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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