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 자격미달 시 계약해지 가능토록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4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에 새로운 예외 사유 추가: 감사기구의 장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신분보장 예외에 포함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 해당 직위를 맡도록 함.
2. 개인 정보 보호 강화: 감사기구의 장 등은 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개인정보나 문서를 해당 감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함. 단, 정보 제공자나 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3. 감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 자체 감사 시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재심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감사의 전문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