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주임무를 항공우주작전으로 변경하기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6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등 10인은 국군조직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방부장관을 통해 국방부의 우주개발사업에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2. 또한 이 법안은 국군이 우주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우주작전 능력을 반영하도록 명시합니다.
3. 특히, 공군의 주임무를 항공우주작전으로 규정하여 우주작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명확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우주개발사업을 주도하고, 국군이 우주안보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며 우주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주변국의 우주군사능력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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