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주임무를 항공우주작전으로 변경하기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6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 등 10인은 국군조직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방부장관을 통해 국방부의 우주개발사업에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2. 또한 이 법안은 국군이 우주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우주작전 능력을 반영하도록 명시합니다.

3. 특히, 공군의 주임무를 항공우주작전으로 규정하여 우주작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명확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우주개발사업을 주도하고, 국군이 우주안보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며 우주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주변국의 우주군사능력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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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