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관련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3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주식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의 지급정지 규정이 없어서 범행자들이 범죄수익을 빼돌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을 도입하려 합니다.
2.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도입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범죄자들이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범행피해자들에게 조속한 구제를 제공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금융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을 도입하고,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계좌의 금융거래를 제한하여 피해자들의 구제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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