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분석 전문가 활용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 개정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구성 변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에는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
2. 정책 결정에 과학기술 전문가의 참여 강화: 현재 개별 법령에 따른 정책 심의·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에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위원회의 역할 강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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