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촉진과 학습용 데이터 관리 및 신뢰기반 구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범위·제명 및 정의 체계 개편: 법률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목적에 효율적 행정을 명시합니다. 또한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정의를 신설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정의에 인공지능 활용과 객관·과학성 강화를 포함합니다.

2. 책임소재 명확화와 거버넌스 구축: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최종 권한과 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고, 협의회 신설 등 학습용 데이터 관리와 신뢰 기반 조성을 책임관 업무로 확대합니다.

3. 계획체계 강화 및 국가전략 연계: 기본계획에 역량 강화·신뢰성 확보를 추가하고, 부문계획 지침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시행계획에는 학습용 데이터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해 계획-이행의 연계를 촘촘히 합니다.

4. 공공 인프라와 플랫폼 연계 고도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학습용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연계·제공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행안부·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해 기획·개발·운영·고도화 등 전 단계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5. 전문기관 기능 확대 및 협회 설립 근거: 전문기관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으로 개편하고, 학습용 데이터 관리·AI 교육·서비스 목록 관리·윤리·영향평가 지원 등 역할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 인가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공공 AI 산업 진흥과 제도 개선 건의를 뒷받침합니다.

6. 역량 강화와 데이터 품질관리 의무화: 공공기관의 장에게 AI 이해·전문성 제고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위탁을 허용합니다. 동시에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행안부가 품질관리·공동활용 시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7. 신뢰·안전 확보 장치의 제도화: 행안부가 공공기관 AI 윤리원칙을 제정·공표하고, 기관장은 윤리 시책 마련·교육 등 이행 노력을 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기본권 영향평가 의무와 결과 공표, 위험관리방안 수립·시행을 통해 안전한 AI 활용을 담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을 체계적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과 신뢰를 확보하여 효율적·객관적·과학적 행정을 구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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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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