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도입 기반 조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9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및 행정 개념의 확대: 법률의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존의 데이터 행정 개념에 인공지능 활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행정 업무가 더욱 효율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인공지능 거버넌스 및 전담 조직 구축: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 도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기존 책임관의 명칭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변경하여 업무 범위를 학습용 데이터 관리 및 신뢰 기반 조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3. 행정 혁신을 위한 공통 기반 및 인프라 조성: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인공지능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학습용 데이터와 서비스 목록을 통합 플랫폼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품질 관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인공지능 활용의 책임성 및 윤리 확보: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최종 권한과 책임이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윤리원칙을 제정하여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도입 시 반드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위험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5. 전문 인력 양성 및 민관 협력 강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공지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관련 연구자들이 협회를 설립하여 기술 진흥과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와 인공지능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정부 혁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