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ᆞ이용 신고시설 유효기간 설정 및 사후관리 강화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79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수 개발이나 사용을 신고한 시설에도 유효기간을 새롭게 설정하여 5년마다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지하수 방치공의 문제를 줄입니다.

2. 사업자의 시공능력과 종사자 교육 상황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수 관련 업체들의 질을 높이고 부실업체 문제를 해결합니다.

3.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의 시설 부실시공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하수의 건전한 개발과 사용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관리 부실, 방치, 오염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지하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하수를 더 잘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규정을 엄격히 하여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업체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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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