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자격요건 신설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7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이를 신설하여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러한 개정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방송의 공공성·공영성·중립성을 보장하고 공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방송과 언론의 핵심 가치를 확보하여 교육 방송의 공공적인 역할을 책임지고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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