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강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009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년 단위로 국가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점검합니다.
3. 법령ㆍ조례 제ㆍ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ㆍ변경 시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연합의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ㆍ보급해야 합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를 둡니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ㆍ환경위기 대응, 녹색전환, 포용적 사회 구현 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ㆍ홍보 확대 및 인증제도 시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법적 개념과 지방 추진체계 복원 및 격상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시책을 규율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권고사항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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